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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무죄, 야3당 '환영'

입력 2016-07-06 17:02

"무리한 기소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 드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행위에 대한 역사적 판단 명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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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기소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 드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행위에 대한 역사적 판단 명확해져"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무죄, 야3당 '환영'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나란히 환영 논평을 내고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의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 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시 감금의 고의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감금 행위도 실행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더민주는 정권과 유착하고 특정 권력을 비호하는 국가 권력기관과 검찰의 관행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사건 당시 잘못된 국정원의 행태에 항의하며 앞장섰던 네 분에 대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환영했다.

고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망각한 국정원의 행위에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수많은 종교 단체, 대학생 및 시민단체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항의하고 반대했다"며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국정원은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과 국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에서 "무죄 선고는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시 벌어진 상황을 지켜봤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처음부터 불필요한 기소라는 것을 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2012년 12월 당시 김 모 씨의 '셀프 감금'도, 이를 감금이라며 목소리 높이던 새누리당의 뻔뻔함도, 감금 행위로 기소한 검찰의 행위도, 이 모든 것이 민주국가에서 보기 드문 저질 코미디였다"며 "이제 이 사태의 진실이 판가름 난 만큼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를 덮고 물타기 하려 했던 여당 인사와 검찰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6일 오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종걸 더민주 의원, 더민주 강기정·김현 전 의원,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과 더민주 당직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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