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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등 전원 무죄

입력 2016-07-06 13:08

법원 "고의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여직원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

이종걸 "사필귀정…박근혜 대통령 당선 의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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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여직원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

이종걸 "사필귀정…박근혜 대통령 당선 의문 많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등 전원 무죄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이종걸 의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같은당 김현·강기정 전 의원과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당직자 정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김씨 스스로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문을 열어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여직원 김씨는 '경찰이 바깥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밖의 상황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자칫하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뺏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 스스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컴퓨터 등을 임의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려 할 경우 이 의원 등이 막았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당시 김씨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감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이 의원 등이 실제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다면 그때부터 비로소 감금죄가 성립된다"며 "김씨가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고의로 김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많다"며 "정치검찰은 권력의 추종자라 생각한다. 지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권력의 남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재판을 이행해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전 의원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무죄를 선고해 준 재판부께 감사하다"며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에게 맹성(猛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 등은 수사기관 고발 및 제보 등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실력을 행사했다"며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지만 물리적으로 문을 막아 무산됐고 감금 시간은 35시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를 정하는 국회의원은 일반국민보다 더 엄격한 법 준수가 요구된다"며 "영장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된다"며 이 의원 등에게 벌금 200만원~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는 자유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에 의해 오피스텔 안에 머무른 셀프감금"이라며 "감금됐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2012년 그날 이후 지독한 보복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3년6개월간 거짓을 감추려는 정권에 맞서왔다"며 "이 사건은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이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을 찾아가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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