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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준영 당선인 회계책임자 구속…공천헌금 수수 혐의 주변인 압박

입력 2016-04-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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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조사 중인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김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제20대 총선에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운동원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만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자 다음날 긴급체포했다. 이보다 먼저 검찰은 박 당선인에게 3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를 구속했다.

부당하게 지출한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해 박 당선인이 부당 공천헌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계획이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박 당선인은 현재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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