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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이적성' 입증 총력전…국보법 적용 가능한가

입력 2015-03-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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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이적성' 입증 총력전…국보법 적용 가능한가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의 범행동기와 북한과의 연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8일 앞서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북한 관련 서적 등 이적성이 의심되는 30건의 압수물에 대해 외부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압수물에는 김정일 저술한 '영화예술론'과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에서 발간한 '민족의 진로', 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6권의 문건 등 총 30건에 달한다.

외부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감정을 통해 국보법 적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로 풀이된다.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 의뢰는 쉽사리 풀리지 않은 수사의 일종의 돌파구가 된 셈이다.

경찰은 또 김씨를 상대로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의 입수 경위 등 구체적인 이적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북한 서적이 포함된 점을 미뤄 김씨가 과거 방북 당시 북한에서 몰래 책을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씨는 실제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7차례 방북했고, 지난 2011년 12월에는 대한문 앞에서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김씨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 전문 석사과정이 있고 논문이 있고, 전공자다"며 북한과의 연계성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또 확보한 은행계좌와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배후세력과 국보법 적용을 위한 물증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보안에만 특별히 신경을 쓰며 '이적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직까지 국보법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증거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경이 대규모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인 압수수색까지 단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한 채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은 수사가 길어지면 사회적 논란이 증폭될 것을 우려해 가급적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김씨가 관련 혐의를 일축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적성이 의심되는 출판물을 단순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보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경찰 역시 김씨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 적용을 위해서는 확보한 증거를 통해 이적 목적성을 밝히는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김두연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은 "단순소지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 지정과 목적성 등이 입증되면 처벌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이번 경찰 수사의 성패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가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경찰이 김씨의 이적 행위를 규명할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경우 명분도 실리도 잃은 '부실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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