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종석은 어린 아이를 성폭행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동 성폭력범은 더욱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종석/초등학생 성폭행 피의자 : (지금 심경은?) 죽고 싶습니다. (피해 아동에게 할 말 없나요?) 죄송하다는 말밖에….]
피해 아동에게 사과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고종석.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여자를 성폭행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고종석은 절도 전과만 있을 뿐 성범죄 전력은 없지만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비 오는 다리 밑에 버리는 등 죄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2008년 8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역시 8살 아이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은 무기 징역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지난해 아동 성범죄 사건의 피고인 중 절반에 가까운 225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년 전보다 6.8%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아동을 성추행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1년 만에 또다시 아동을 성폭행했습니다.
[김준한/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면 합의하고 동일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나주 고종석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장기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