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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범죄'는 없다…15년만에 붙잡힌 호프집 살인범

입력 2017-07-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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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5년간 풀지 못했던 구로 호프집 여주인 살인 사건의 진범이 붙잡혔습니다. 살인죄 공소 시효를 없앤 일명 태완이법에 따라 수사가 이어지면서 완전 범죄가 될 뻔한 미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당시 사건 담당 형사 : 피가 많이 묻어 있는 걸로 봐서 최초 범행 장소는 이곳이고…]

2002년 12월 14일 새벽, 서울 구로구 호프집에서 여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주인은 둔기에 맞아 숨졌고,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가 사라졌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는 마지막으로 다녀간 30대 남성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 수건으로 지문과 발자국을 지운 탓에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단서는 깨진 맥주병에 남은 오른손 엄지손가락 쪽 지문이었습니다.

당시엔 이를 분석할 기술이 없었고, 사건은 완전 범죄로 묻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월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황산 테러를 당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던 태완군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률이 2015년 시행되면서 다시 범인 추적에 나선 겁니다.

결정적 단서는 맥주병의 손가락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문 분석 기법이 발전했고, 맥주병 지문에서 15개 정도의 특징을 포착한 뒤 데이터베이스 대조를 통해 용의자를 압축한 겁니다.

이후 현장에서 발견된 '키높이 구두'의 발자국도 분석했습니다.

두 가지 단서에 따라 지목된 용의자는 52살 장모 씨였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장 씨는 "사람을 잘못 봤다"며 부인하다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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