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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직접 청탁"

입력 2018-11-16 13:22

강원랜드 채용 비리 재판 결심 공판서 밝혀…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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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재판 결심 공판서 밝혀…검찰, 징역 3년 구형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염동열(태백, 영월, 정선, 평창, 횡성) 두 의원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았다는 증언을 법정에서 내놨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5일 오후 열린 강원랜드 채용 비리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사장은 "두 의원 모두에게 직접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 전 사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 앞서 이뤄진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권성동 의원이 직접 찾아와 청탁 명단을 줬고, 권 의원 비서관인 김모씨를 뽑아달라는 부탁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동열 의원 역시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만나 직접 명단을 (나에게) 줬고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꼭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과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것이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에는 관행이었지만 경솔했던 점을 지금은 뉘우치고 있다"며 "강원도와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사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넘게 검찰 등의 조사를 반복적으로 받았고, 이미 6개월 넘게 수감 생활도 한 만큼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김씨를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에게는 징역 1년, 청탁 과정에 깊이 개입한 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오후 1시 5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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