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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개헌론 나오는 순간 박 대통령 레임덕"

입력 2014-03-28 13:02 수정 2014-03-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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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

◆김종배-개헌될까인데요. 또 국회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개헌안을 마련을 했고 곧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단임 6년으로 했어요.

◇정관용-지금 5년인데 6년으로.

◆김종배-6년으로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1, 2위 간에 득표 차가 1% 미만이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정관용-조건적 결선투표로군요.

◆김종배-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권형이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이쪽을 맡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걸로. 그러면 총리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런 게 아니죠. 분권형이니까.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를 선출하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관용-내각제의 수상 같이 뽑는 거군요?

◆김종배-바로 그런 거고 그래서 국회에는 내각 불신임권을 주고 총리에서는 국회해산 제청권을 주는. 그래서 총리가 바로 국회해산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재청을 하면 대통령이 20일 안에 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각제적 요소가 다수 대거 포함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는 게 좋으냐, 분권형으로 가는 게 좋으냐, 내각제로 가는 게 좋으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은 약간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은 개헌이 가능할까 이거죠.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말기에 원포인트 개헌을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했다가 국회에서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7대 국회였었는데 18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개헌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또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건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조건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나타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관용-대통령의 이해관계는 뭡니까?

◆김종배-개헌안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개헌안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개헌을 기정사실로 할 경우에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다음 총리가 누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정치권은 열심히 줄서기를 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순간에 바로 레임덕으로 빠져 나가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정관용-실제로 그래요? 그냥 조용조용히 논의하면 안 됩니까?

◆김종배-조용조용히 논의를 한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정치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바람보다 빨리 눕는 그런 문화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헌을 기정사실이 될 경우에, 개헌이 기정사실이 될 경우에 결국 대통령감, 총리감 권력구조의 문제가 당연히 촉각의 1순위가 되는 것이겠고요. 여기서 사실은 청와대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바로 대통령이 이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개헌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다가도 청와대만 들어가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습니까?

◇정관용-박근혜 대통령도 개헌논의는 블랙홀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김종배-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 직속으로 위원회가 아무리 개헌안을 내놔도 사실은 추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정관용-대통령이 논의에 참여 안 하면 추진 안 됩니까?

◆김종배-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정관용-법적으로 보면...

◆김종배-국회 스스로 할 수 있죠.

◇정관용-국회 3분의 2 찬성하면 개헌안 통과 되는 거잖아요.

◆김종배-그런데 이미 새누리당도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제 살리기가 더 급하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당은 또 대통령의 눈치를 안 살필 수가 없는 거고.

◇정관용-그런데 국회에 또 개헌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이런 게 있잖아요.

◆김종배-150여 명이나 있는데.

◇정관용-그러면 절반이 넘었잖아요.

◆김종배-있죠. 숫자로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데 이 무대 위에서의 움직임과 무대 뒤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건 사실 처음 있는 현상도 아니고 이명박 정권에서, 18대 국회에서도 거의 동일한 양상이 빚어진 적이 있어요. 다 물 건너가 버렸죠.

◇정관용-내각제적 요소가 강화된다는 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력이 강화된다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좋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죠?

◆김종배-멀리 있는 권력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는 권력이 더 우선인 것이고.

◇정관용-당장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잘 안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김종배-솔직히 그렇습니다.

◇정관용-김종배가 찍어온 뉴스. 어떤 것을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학교 옆 호텔 부정 평가,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요. 평가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위생정화위원들입니다.

◇정관용-학교위생정화위원?

◆김종배-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에 학교 옆에 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교육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3개의 교육지원청, 서울에서 한 곳, 부산과 인천에서 각각 한 곳 해서 시범운영을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약간 복잡한데 학교 반경 200m 안에 호텔을 지으려면 학교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이게 심의 통과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해친다고 해서 거의 통과가 되지를 않았던 건데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호텔 건립추진사업주에게 위생정화위원회 가서 사업계획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정관용-지금까지 그런 기회를 안 줬나요?

◆김종배-그렇죠. 그리고 시민이 그러니까 지금 위생자금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거죠. 만약에 심의를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왜 아닌지를 사업주한테 설명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교육부에 의뢰를 받은 교육개발원에서 이 위생정화위원들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36명이었는데. 그러면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61%인 22명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정관용-반대.

◆김종배-반대. 그러면 왜 반대를 하느냐. 신변이 노출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압박이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든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심의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요식절차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데 교육부는 어떻게 하냐하면 이것을 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이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앞에까지 가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냥 간다.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정관용-그러면 시범사업 왜 했대요?

◆김종배-바로 그겁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해 보고 좋은지 나쁜 건지 판단해서 시범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건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통과의례였다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동일한 사례가 더 있습니다.

◇정관용-뭡니까?

◆김종배-그게 바로 원격의료입니다. 의사들이 집단휴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사협회하고 정부가 어떻게 합의를 했습니까? 원격의료 6개월 시범실시를 해 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어제 나온 규제완화책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격의료 추진한다고. 물론 시범사업은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해 봐서 그걸 바로미터 삼아서 영 부정적이면 안 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추진을 전제해 놓고 시범사업을 하면 그 시범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정관용-그게 지금 정부랑 의사협회 말이 달라요. 정부는 시범 사업 해서 문제점 보완해서 한다는 거고 의사협회는 시범사업해서 의사협회가 부정적이면 안 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건 어차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좀 법 개정 과정까지 지켜봐야 되겠고.

◆김종배-그런데 문제는 학교 옆 호텔 같은 경우는 법 개정까지 안 가도 된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부 훈령이기 때문에 이건 국무회의 의결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가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건데 이게 과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 완화의 앞 순위에 높여야 될 사안인가, 이건 학부모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훈령을 바꾸면 위생정화위원들 앞에 가서 사업 주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위생정화위원들이 설명 듣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다 허용되는 건 아닌데 걱정되는 건 그렇게 되면 위생정화위원 한 명, 한 명한테 로비하는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 결과 심리적 압박도 느끼고 내 신변이 노출되는 것도 싫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위생정화위원들 같은 경우는.

◇정관용-아무튼 오늘의 핵심은 이거네요. 시범사업까지 했는데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냥 왜 밀어붙이느냐, 그 말이군요.

◆김종배-규제 완화도 좀 정도를 따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관용-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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