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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시험대 오른 '특별감찰관제'

입력 2016-08-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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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치부 송지혜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송 기자, 일단 특별감찰관제도가 이번에 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논란이 있었죠?

[기자]

네. 당초엔 '무혐의' 결론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를 뒤집고 직권남용과 횡령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거든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실세로 통하는 대통령 참모를 검찰에 넘긴 셈이어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다는 평가가 야권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 의뢰한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전에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내용과 특별히 달라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사의뢰하면서 근거로 제시한게 너무 빈약하지 않냐 부실조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이나 당사자 출석 등을 강제할 수 없는데요.

MBC가 보도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녹취록만 보면 이 감찰관은 우 수석 비위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만 쳐다보고 딴소리한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한 겁니다. 또 우 수석을 직접 조사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운신의 폭이 좁았다는 점에서 부실 감찰 논란도 나오는데요.

이런 제약 조건 하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를 한 만큼 그에 합당한 증거를 내놓았는지 따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앵커]

감찰 대상이 법적인 부분만을 하게돼 있다 보니까 임명 이전의 내용은 볼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기자]

네, 관련 법에 따르면 우 수석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에 저지른 비위 행위만 감찰 대상이 되는데요. 핵심 의혹 대부분은 그 이전에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착수 초기부터 사실 불거졌습니다.

실제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땅거래 의혹 등은 이번 감찰 대상에서 아예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우 수석,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곳에서 고소고발이 들어가서 검찰에서는 수사대상이 될텐데, 일단 감찰대상에서는 빠졌다는 이야기군요. 여러가지 감찰관 제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를 많이 노출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밀 유출, 누설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죠?

[기자]

네, 특별감찰관 측은 유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대상과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한 언급을 했고, 이를 거의 그대로 실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감찰 내용 유출은 그 자체가 법 위반이기 때문에 운영면에서 허점이 드러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아까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만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 이것도 특정언론사 기자에게 했던 이야기죠?

[기자]

그렇게 알려져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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