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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은 무효"…세습 관행 '제동'

입력 2019-08-06 07:21 수정 2019-08-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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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인 명성교회 2년 전 김삼환 목사에 이어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하면서 '불법 세습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명성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재판국이 어제(4일) 재심을 진행했는데 부자 세습이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형교회의 담임목사 세습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은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국 14명 전원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재판국은 당초 어제 오후 7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재판 결과는 자정쯤에야 나왔습니다.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하고 지난 2017년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에 취임하면서 불법 세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헌법에 "은퇴하는 목회자의 자녀는 해당 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단 재판국은 불법 세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 아들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후 교단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재심을 결의했고, 다시 약 1년 만에 이번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재판이 열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는 낮부터 세습에 반대하는 신학생들과 시민단체 등이 모여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명성교회 쪽 교인들은 세습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명성교회는 그동안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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