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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안되면 6월개헌 무산"

입력 2018-04-17 16:55

"촛불 이전 선출된 국회는 민심교체 안 이뤄져…지방선거서 개혁의지 보여달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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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전 선출된 국회는 민심교체 안 이뤄져…지방선거서 개혁의지 보여달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우원식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안되면 6월개헌 무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현행법상 개헌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려면 60일 전인 오는 4월 23일까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때가 개헌 데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MBC를 통해 방영된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통해 "이제 국회에 주어진 개헌 시간은 국회 발의일인 5월 4일까지 17일 남았다"면서 "여야가 숨 가쁘게 달려도 부족할 판인데 개헌의 첫 관문이자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조차 자유한국당 발목잡기 탓에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일 기한 내에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개헌은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국민투표법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 대선 때 한 약속대로 반드시 개헌과 동시에 치러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의 말 바꾸기로 6월 개헌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개헌투표 주장은 개헌거부 선언"이라면서 "선거비용, 대표성, 개헌동력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는 꼼수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 등의 개헌안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겐 통일·외교·국방만 맡기고 국회의원이 선출한 총리에게 모든 국정을 맡기자는 개헌안까지 내놨다"면서 "이 안대로면 장관 18명 중에 대통령은 3곳, 총리는 15곳의 임명권이 주어지고 22개 처와 청의 인사권 가운데는 대통령은 3곳, 총리는 19곳의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사실상의 내각제"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 "촛불 민심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것과는 달리 촛불 이전에 선출된 국회는 민심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사건건 야당의 발목잡기로 민생·개혁 과제 추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57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의미는 그래서 남다르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와 개혁을 염원하는 결집된 의지를 다시 보여준다면 국회의 변화도 끌어낼 수 있다. 진정한 정권교체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남북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는 "회동 정례화 등 정상회담 이후 과제도 차근차근 챙기겠다"면서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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