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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통해 필로폰 밀수입한 일당에 중형

입력 2015-11-19 17:23 수정 2015-11-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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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대만 국적의 외국인 등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의 A(61)씨와 B(57)씨, 내국인 C(70)씨에게 원심을 깨고 각 징역 5년, 징역 9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영리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밀수입한 필로폰이 약 2kg로 시가 16억원 상당에 달해 양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필로폰과 관련된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필로폰 수입범죄는 다른 마약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필로폰 관련 범죄에 비해 법정형을 높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필로폰 밀수입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같은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밀수입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종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체포된 후 도주했고 C씨는 A씨의 도주 사실을 알고도 돕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C씨는 1986년 일본에 필로폰 밀반입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1992년 국내에서도 필로폰을 판매해 징역 7년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밀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대만 국적인 A씨는 지난 1월 중국 심천에서 필로폰 약 2kg이 숨겨진 복대를 받아 배에 차고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만 국적의 B씨는 A씨에게 필로폰을 받기 위해 인천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중 긴급체포됐다. B씨는 검찰에 공범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공범을 만나러 가던 중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측은 B씨에게 필로폰 실수령자와 대화를 연결해주는 통역인이 있다는 진술을 듣고 위치추적을 통해 C씨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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