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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3-01-23 12:21

표 전 교수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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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전 교수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처사"

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명예훼손 고소


국가정보원 측이 범죄심리학자인 표창원(47) 전 경찰대 교수를 고소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소속 한 직원은 표 전 교수가 최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등을 언급한 언론 기고문에서 국정원에 대해 "무능하다"고 표현하는 등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표 전 교수는 트위터(@DrPyo)에 "국가기관의 불법적 개입, 여론조작 의혹은 즉각 진위를 가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썼다.

트위터 글이 논란이 되자 경찰대학에 사직서를 낸 표 전 교수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사건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8일에는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국정원은 위기"라면서 "정치관료가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ㆍ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다른 글에서는 1972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측이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다가 들통났던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을 설명하며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진실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표 전 교수는 이에 대해 "듣기 싫은 얘기를 했다고 국가기관이 고소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표 전 교수의 고소 사건을 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며,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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