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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넘어도 '배째라 영업'…방역 무시한 유흥업소들 적발

입력 2021-04-06 15:48 수정 2021-04-06 18:30

123곳 중 12곳 방역 수칙 무시하고 영업
적발 업소들 150만 원 과태료에 집합금지 처분
한 번만 어겨도 '적색 업소'로 분류하고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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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곳 중 12곳 방역 수칙 무시하고 영업
적발 업소들 150만 원 과태료에 집합금지 처분
한 번만 어겨도 '적색 업소'로 분류하고 특별 관리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영업을 이어간 강남의 유흥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강남구 유흥시설 123곳을 점검한 결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서울지방경찰청, 질병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위반업소는 유흥주점 6곳과 단란주점 6곳입니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유흥주점의 경우 소독이나 환기를 주기적으로 했는지 장부에 제대로 적지 않은 업소 4곳, 출입구에 면적당 이용 가능한 인원수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업소 1곳, 밤 10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이어간 업소 1곳입니다. 단란주점은 소독환기대장 작성 부실 3곳,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3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50만 원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유흥시설들의 방역수칙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역 위반'으로 1건이라도 적발된 업소는 '적색 업소'로 분류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민생사법경찰단,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반 등과 공유하고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어제 강남을 시작으로 서초, 마포, 용산, 광진, 강북 등 유흥시설이 있는 곳은 오는 18일까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시는 또 유흥시설 감염을 막기 위해 관련 단체와 면담하고 종사자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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