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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음주운전은 '무죄'

입력 2015-07-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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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사건이죠. 이른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의 가해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재판부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만삭의 부인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다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29살 강모 씨.

가해자 37살 허모 씨는 범행 19일 만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례적으로 현장검증까지 실시한 재판부는 오늘(8일) 선고공판에서 허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뺑소니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데, 유족과 합의하면 형량은 통상 징역 3년~3년 6개월 정도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자수할 경우 형량은 더 줄어듭니다.

허 씨 역시 초범에 자수를 했고 이미 유족과 합의도 했기 때문에 형량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은폐를 시도한 데다, 유족과의 합의를 피해자와 합의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며 정상 참작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태경 공보판사/청주지방법원 :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유리한 정상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합의만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단 판단입니다.]

한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허씨 변호인 측은 예상 밖의 중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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