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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평등' 법원 크림빵 뺑소니 현장검증

입력 2015-05-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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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평등' 법원 크림빵 뺑소니 현장검증


법원이 20일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현장 검증을 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이날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차량등록사업소 인근 편도2차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의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이뤄진 현장검증에서 재판부는 사고 장소의 횡단보도·신호등·가로등 유무, 시야확보 여부 등 도로여건을 자세히 살폈다.

변호인이 제출한 사고 당시 같은 시각에 찍은 현장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재판부가 몸소 나선 이유는 이제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의 해명도 충분히 살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단순 뺑소니 사망사고에 가해자가 마치 파렴치한 살인범처럼 마녀사냥식으로 몰렸지만, 재판부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법에 따라 당시 상황을 중립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재판부는 현장검증에서 운전하던 피고인이 사고 당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원거리나 근거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피해자 또한 자신에게 달려오는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도로상황인지, 무단횡단 등 과실은 없었는지도 빠뜨리지 않았다.

피해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고, 새벽 시간이었던 사고 당시 길 건너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도로여건이라면 가해자의 과실·도주는 있지만, 형을 감경받을 사유는 될 수 있다.

이 같은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이날 현장검증을 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번 현장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허씨의 결심공판은 오는 6월 3일 열린다.

그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강모(29)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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