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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여객선 안전감독관'에 맡긴다

입력 2014-05-08 10:24

7일 의결된 해사안전법 개정안 후속 대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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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의결된 해사안전법 개정안 후속 대책 일환

정부가 '여객선 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연안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부실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직접 여객선의 안전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제(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사안전법 개정안에 담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과 함께 여객선 안전감독관도 같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8일 설명했다.

해수부는 전문성을 갖춘 선장이나 1항사 등 가운데 10여명을 선발, 각 여객선터미널에 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 등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세월호 사고 전,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감독대상에 연안여객선은 빠져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해운법을 개정해 외항선박과 화물선, 여객선 분야까지 안전감독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는 선사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관리감독은 해양경찰이 맡아왔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조합에서 안전관리 기능을 독립시키는 한편 안전감독관이 운항관리 업무를 감독하게 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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