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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공짜 노동?…'재량근로제' 범위 어디까지

입력 2019-08-06 08:43 수정 2019-08-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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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6일) 주제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유연근로제의 하나인 재량간주시간근로제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반갑습니다.]

[앵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네 안녕하세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재량근로제는 노동자의 재량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로제에 포함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세돈 교수님. 탄력근로제와 또 재량근로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유연근로제에 포함 '재량근로'…어떤 제도?

 
  •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와 어떻게 다른가?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이제 좀 혼란이 오는데요. 탄력근로제라는 건 예를 들어서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주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40시간, 맥시멈 12시간해서 한 주에 52시간 이상은 절대로 일을 못하는데 갑자기 주문이 많아지는 그런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때 그 52시간 한도를 벗어나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탄력근로제고요.

선택근로제라는 건 이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출근시간을 마음대로, 마음대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퇴근시간도 자유롭게 하면서 이제 근무하게 하는 즉 근로자의 상황을 조금 이렇게 봐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건 문제가 뭐냐, 한 달을 딱 정해야 돼요. 한 달 이상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재량근로제는 또 뭐냐 하면 용어가 굉장히 좀 안 와 닿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연구직 그다음에 무슨 굉장히 특수한 직에 있는 분들은 사실 뭐 출퇴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 자다가도 자기 업무를…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매우 특수하니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시간 개념이나 출퇴근 개념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규정만 하고 나머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쉽게 이야기하면 영화감독이나 출판이나 기자 분이나 연구직이나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굉장히 특수한 직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봐서 저는 재량근로제라는 말 대신에 특수근로직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는 게 훨씬 더 와 닿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이나 선택근로제하고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근로의 성격상 이것은 근로시간제 이렇게 묶어두기가 어려운 그런 직종에 해당되는 것 이게 재량근로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소장님, 고용노동부가 재량간주근로시간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재량근로제는 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라는 건 또 뭐예요?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재량근로제 자체가 우리나라 법정노동시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시간 외 노동 주 한도. 그래서 52시간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40시간 플러스 12시간.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동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여기에 예외를 허용해 주는 제도가 유연근무제인데 그중에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이 노동자에 위임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재량권을 가진 노동자에게 일을 어떤 식으로 했든 출퇴근 관리를 안 하고 일주일에 40시간 일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도 그 노동자에게 업무수행 방법을 위임했기 때문에 40시간 일한 걸로 간주한다, 라는 겁니다. 40시간 정확하게 일했는지 측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렇기 때문에 재량근로제 자체는 간주근로제라고도 설명할 수도 있겠죠.]

[앵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에 노동계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시간 노동 그리고 저임금 노동을 지속시키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유연근무제라는 건 대개 법정노동시간 한도를 넘어서 사용자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니까 사용자 친화적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더 유리하겠죠. 그걸 이제 틈을 열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자적 친화적 제도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한다, 라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제 정착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이런 재량근로제가 잘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되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죠. 촉진과 남용 방지 사이에 균형추가 촉진에 있지 남용 방지에서는 애매하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야지만 간주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범위에 대해서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모호하게 규정돼서 폭넓게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그런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죠.]

[앵커] 

사용자 측면에서 이루어진 가이드라인이다, 이 같은 노동계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 '재량근로제' 도입 안내서에 대한 입장은?

 
  • 재량근로제, 업무 지시 가능 범위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어떤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이에요. 연구원인데 재량근로제가 해당이 되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직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량근로제 제도 하에서는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면 주 3일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런, 이런 업무는 해야 된다, 라는 기본적인 사항 말고는 근로자가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창의성과 독창성과 어떤 자유성을 주자고 했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용자가 회의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출장 갈 때 반드시 따라가야 되고. 이거는 또 연구에 추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용자의 요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재량제, 근로제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는 재량근로제의 재량성을 최대한 근로자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 기본적인 업무수행 방법 말고는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보면 사용자 쪽으로 조금 유리한 쪽으로 기본사항 외에도 사용자가 이렇게 조금 지시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노동계 쪽에서는 이건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제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노동자도 일리가 있고 충분히 또 사용자 쪽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특성상 중요한 것은 이 특성 있는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성과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법률적인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합의를 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쪽으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이것 가지고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것은 저는 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서로가 윈윈 하면서 잘 받아들이면서 그야말로 탄력적으로 제도를 잘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앵커]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당초 취지에 위배된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노동계의 반발입니다. 그리고 잘 화합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면 좋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사용자와 노동자들 사이에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쟁점을 또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이죠. 대상 업무를 좀 크게 넓혔잖아요. 그 대상 직종도 확대를 했는데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추가로 됐습니까?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네네. 금융 분야의 금융, 회계 납세의무를 하는 사람들이 새로 큰 틀로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그쪽 업무에 재량권이 있는 애널리스트의 경우에 상층, 고숙련 전문적인 고 연봉을 받는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업무범위가 이런 재량근로제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데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좀 되는 것이고요. 디자이너의 경우에도 디자이너의 대상 폭을 조금 더 확대했고 PD 같은 경우도 광고나 무대 설치나 이 분야에까지 확대했고 연구개발 업무도 금융 분야도 금융상품 개발까지도 폭을 넓혔고요. 프로그래머까지 이제 IT분야에서 정보처리를 새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무에서 프로그래머는 이제 정해진 업무를 하는 것과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인데 거기에 일부는 제외했지만 아주 지시를 받아서 하는 프로그래머는 제외한다, 라고 했지만 프로그래머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재량권을 가진 고숙련 고전문직에게만 적용되는 재량근로제의 범위가 밑으로 중숙련 범위까지도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게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왜 재량근로제에 반발이 많이 일어 나냐 하면 선택근로제나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는 정한 주 52시간 넘어가서 근무하는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됩니다. 재량근로제도에서는 그게 없어요. 따라서 재량근무제도 하에서 일하는 사람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서너 시간 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의 여지가 있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고용노동부는 아니다. 시간 외 근로는 따로 산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시간 외 근무나 연차 휴가를 주기 위한 출퇴근 권리, 기본 그러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은 관리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재량근로제에서 시간 외 노동이 전혀 정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 외 노동이 별 의미가 없는 고숙련, 고임금 프리랜서 급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돼야 될 그런 제도인데 아래쪽까지 적용이 된다면 그 문제가 분명히 소득 감소로 연결된다, 라는 문제점 그리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게 되면 재량근로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사용자 측에서는 이미 합의를 했고 노동자들의 재량에 맡긴 거니까 좀 시간을 더 늘려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수당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식의 입장일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노동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사용자·근로자 '서면 합의' 악용 소지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하고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라는 거죠. 선택근로제도는 근로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 달 단위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이 재량근로제라는 것은 업무의 특성상 퇴근시간, 출근시간이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매우 특수하면서도 중요한 직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정착을 시키는 기본적인 목표는 그런 특수한 목적의 특수한 성격의 근로자 또는 노동시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당국이나 또 근로자의 뭐랄까, 권익 자체가 좀 보호되는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다른 선택근로제나 탄력근로제와는 달리 재량근로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당국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저는 보완이 많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53조인가, 3항에 들어 가 있거든요. 다른 건 51조, 5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 재량근로제를 따로 54조나 55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고 앞으로는 대부분 이런 제도로 직종이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재량근로제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완비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앵커] 

김성희 소장님,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량근로제를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야 된다, 라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입니까?
 
  •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협의 절차는?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 사용자 친화적인 유연근무제 하에서 재량근로제는 사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업무방식을 위임하는 게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식이지 출퇴근 관리를 엄격히 하는 게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것을 간섭을 받으면서 일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재량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중립적인 제도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대상범위를 지나치게 많이 확대하면 그것이 언제든지 법정노동시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서로 합의만 되면 이렇게 아무 때나 일을 해도 된다, 라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될까봐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노동자 과반수로 대표되는 노동자들과 서면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노사협의 제도인데요. 30인 이상 기업에만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그 이하에는 설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또 돼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영향권 하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높아서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경우에는 과연 이 노사 합의라는 것이 방호벽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재량범위를 넘어서서 법이 정해 준 기준을 넘어서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중립적일 수도 있는 제도를 사용자에 유리한 방식으로만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위험성은 남아 있다, 라고 보이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자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근로제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진행을 해봤습니다.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돼서요. 두 분께 한 20~30초 정도씩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처 못 하신 말씀들이 있으시면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모든 유연근로제는 기본 원칙이 노사 간의 합의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90%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면 예를 들면 5명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없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서 소수의 근로자라도 반대하면 그게 선택근로제든 재량근로제든 그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근로자에게 주는 제도 즉 노사 합의에 있어서 합의할 수 없는 그런 근로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려가 저는 근로기준법에 보완이 돼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희 소장님께서도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우리나라 법정노동시간이 40시간인데 4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 외 노동 52시간제라고 표현하지만 12시간 초과 노동이 예외로 다뤄지는 그런 나라가 돼야 이제 장시간 노동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유연근무제는 40 플러스 12에다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고용창출도 하고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는 그런 국민경제, 건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했으면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다른 여지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정에 또 혼선이 생기거나 그것이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너무 많이 예외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장 토론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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