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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연말정산' 혜택 늘리려면?

입력 2019-07-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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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50세 이상은 연금저축을 더 부을 수도 있고 또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노후 준비를 독려하기 위한 세금 처방이지요. 반면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늘어납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내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은 이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봉 6000만 원인 A씨가 매년 400만 원을 넣던 연금저축에 추가로 200만 원을 넣는다면, 돌려받는 세금이 48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일을 해도 벌이가 적은 저소득층에 주는 근로장려금도 최소금액이 한달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대기업 임원 등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커집니다.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2000만 원까지만 해주기로 했습니다.  

연봉 3억 6000만 원이 넘어가면 공제액이 이전보다 줄어 세금을 더 내게 된것입니다.

기업 임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도 늘어납니다.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투자를 일으켜 경기를 살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맞서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
·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신성장 R&D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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