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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이 봉?', 서울시 내달 5일까지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16-04-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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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이 봉?', 서울시 내달 5일까지 택시·콜밴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울시가 중국 노동절, 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관광객 방문 최대 성수기를 맞아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택시·콜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공항~호텔 이동시 미터기에 관계없이 고액의 요금을 요구하는 부당 행위 ▲남산·동대문 등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동승인에게도 개별 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휴일·새벽시간대 호텔에서 공항 이동시 출국시간에 맞춰 이동하는 여성에게 불안감을 조장함으로서 부당한 운임(일부 특정차량)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미터기 사용없는 임의 요금 부당징수, 승차거부 등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콜밴의 부당요금 행위를 수시 단속한 결과 금요일 심야부터 토·일요일 새벽 시간대 공항·호텔·동대문 일대에서 반복 발생했다며 여성관광객에게 특히 심했다고 밝혔다.

이들 택시들은 동대문 의류상가 일대에서 심야시간대 기본거리 이동시 동석한 3~4명에게 1인당 2~4만원을 징수하거나 호텔~공항 이동시 시계할증 미터기 변칙 작동과 통행료를 왕복 징수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온 수시 단속 결과를 토대로 택시·콜밴 등의 불법운행 리스트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단속 장소를 정했다. 또 원활한 단속을 위해 현장 단속 조 마다 외국어 가능자를 2명씩 포함시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상황에 따라 잠복근무를 포함해 전략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시는 특별단속기간 이후에도 5월 한달 동안 휴일과 새벽시간에 주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또 4000~5000원의 소액 부당요금징수도 국가에 따라 현지 물가로 환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가치 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액의 부당요금일지라도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가능한 즉시 환불 조치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선 서울지 교통지도과장은 "극히 일부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로 인해 도시 품격이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력 단속해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경우는 퇴출시키는 등 노력을 통해 운행질서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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