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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기결석 아동 접수 26건 중 9건 수사 중"

입력 2016-01-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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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경기 부천 초등생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7~12세 아동 장기결석건 총 26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의 '장기결석아동 경찰 접수처리 현황'에 따르면 경찰은 총 26건 중 17건은 아동학대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에 접수된 장기결석아동 신고는 '소재확인 요청'과 '학대의심 신고'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경찰은 소재확인 요청 16건 중 12건에 대한 소재확인이 완료됐고 소재확인 후 수사하고 있는 건은 4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대의심 신고는 총 10건이 접수, 이중 절반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나머지 5건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9건에는 부천 초등생 사건(폭행치사) 1건, 폭행 1건, 학교를 보내지 않는 등 교육방임에 대한 7건이 포함됐다.

또 교육방임 7건 중 서울과 울산 등 2건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의 경우 한 초등생이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요청했으나 부모가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아이를 방치한 사례이며 울산 동구는 한 가정이 이사를 했는데 부모가 아이를 전학 조치 않고 1시간 이상이 걸리는 이전 학교를 다니게했다. 그러다 아이가 지쳐 학교에 가지 않는데도 전학시키지 않고 이전 학교에라도 가게 하지 않은 사건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나머지 교육방임 5건과 폭행 1건에 대해서는 미입건 상태로 참고인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찰은 취학아동을 장기간 학교에 안보내는 행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본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 수사권을 발동해 엄정 수사, 사법처리함으로써 이런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국민들에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가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초등학교는 지금보다는 좀 더 경찰권을 적극 행사해야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며 "오늘(18일) 학교전담경찰관에 이러한 업무지시를 내렸고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경찰관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 자료에서 지금까지 112명의 장기결석아동을 살펴봤는데 이중 8명은 아동보호전담기관에, 13명은 경찰 신고, 12명은 대안교육을 잘 받고 있고 4명은 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제외한 75명은 취학을 독려했다는 교육부의 조치만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안교육도 아니고 외국 출국도 아니라면 '교육적 방임'이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순전히 경찰 범죄 행위의 관점에서 다시 면밀하게, 75명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아직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 108명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하면 즉각적으로 합동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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