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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수십 대 컨테이너 줄줄이…도로 위 '거대한 쓰레기들'

입력 2021-09-01 20:45 수정 2021-09-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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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출입 물품을 싣고 오거나 항구로 옮길 때 자주 쓰이는 게 '컨테이너'입니다. 워낙 커서 그냥 보관하기 쉽지 않고 부지를 사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이 비용을 아끼려고 도로 주변에 몰래 컨테이너를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밀착카메라 조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모 씨/경기 용인시 국도 45호선 인근 사업자 : 거의 꽉 찼었어요. 도로가 아예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차 있다는 거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도로에 적재할 수 있는 건가?]

국도 왕복 3차선 도로 사이, 컨테이너 40여 개가 마치 벽처럼 서 있습니다.

[최모 씨/경기 용인시 국도 인근 사업자 : 옆으로 가로로 세 줄이었어요. 여긴 다 막혔었죠.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한 줄로 내려놨더라고요.]

이렇게 줄지어 있는 컨테이너, 길이가 1km에 달합니다.

이렇게 경고장이 붙어져 있는데 언제 발부된 것인지보니 한 달 전 입니다.

시청 직원들이 한 달 동안 붙인 경고장과 함께 부과된 과태료가 천만 원이 넘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청 관계자 : 한 대당 20만원씩 해서 총 600만 원씩 두 번 1200만 원 과징금 부과했다고…]

화물 컨테이너에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있는 고유한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동한 동선까지 확인됩니다.

이 컨테이너를 소유한 회사에 연락해 봤습니다.

[물류회사 담당자 : 아니 이게 주민들한테 피해를 어떤 걸 주는 거죠? 공사구간 안에다가 저희가 며칠 동안 거기다 잠깐 놔뒀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단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컨테이너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주민들의 기억에 컨테이너가 방치된 건 10년 전부터입니다.

5년 전부터 컨테이너를 치워달라고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은 시민을 만났습니다.

[이모 씨/경기 수원시 탑동 :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농어촌공사 땅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철거하라는 저거 하나 붙여놓으면 끝이야.]

농어촌공사와 구청에 연락해봤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 행정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은 지자체에다가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수원시 권선구청 관계자 : 농어촌공사가 관리부서라서 이제 그쪽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회신을 보냈거든요.]

처음에는 컨테이너 2-3개만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간이 화장실에 수조까지 버리면서 거리가 온통 쓰레기장이 됐습니다.

이 곳 맞은 편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안전 문제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박모 씨/경기 수원시 탑동 : 그렇죠. 만약에 누가 노숙을 해도 모르죠. 뭐 컨테이너에서. 방범 위험도 있고.]

현행법상 바퀴 달린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운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정된 곳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창고형 컨테이너는 임시 건축물로 봐서 다른 사람의 땅에 두면 건축법 상 무단 점유가 됩니다.

상황마다 적용되는 법령도, 관리하는 주체도 달라 혼선이 빚어집니다.

버려진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비용도 한 개당 백만 원을 훌쩍 넘겨 관련 기관들도 쉽게 나서지 못합니다.

컨테이너를 몰래 방치한 사람들을 매년 단속하고 있지만, 버려진 컨테이너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도 과태료만 내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의 고유 번호를 추적해 최대한 빨리 책임을 묻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할 겁니다.

(VJ : 박선권 / 인턴기자 : 오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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