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호텔 이름값' 개인 주머니로…이해욱 대림 회장 고발

입력 2019-05-02 20:36 수정 2019-05-02 22: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상표권을 자신의 개인 회사에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개인 주머니를 채운 혐의입니다. 이 회장측이 '이름 값'으로 걷어간 수수료 수준은 하얏트라든가 힐튼 등 해외 유명 호텔체인과 맞먹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대림산업 자회사 오라관광이 운영하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입니다.

지난해까지 이 호텔의 상표권은 대림산업이나 오라관광이 아닌 '에이플러스디'라는 회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과 이씨의 아들 동훈 씨가 100% 지분을 가진 개인 회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글래드라는 상표를 개발한 것은 대림산업입니다.

하지만 정작 상표권은 에이플러스디가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2년6개월간 31억원을 브랜드 사용료와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받아갔습니다.

수수료율도 하얏트나 힐튼 등 해외 유명 호텔체인이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이 대가로 받은 서비스는 거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입니다.

[김성삼/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공 자체를 안 했습니다. 서비스가 없는데 마케팅 분담금을 준 것이죠.]

공정위는 이 회장을 사익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대림 계열사에는 과징금 1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림그룹은 의결서를 받아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7월 이 회장측은 개인회사 지분을 오라관광에 무상으로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석훈)

관련기사

"경쟁사보다 비싸면 차액 2배로"…온라인으로 번진 '1원 전쟁' 공짜 라운지에 좌석 승급…국토부 공무원 '무더기 징계' '한진칼' 주식 매입 나선 강성부 펀드…지분 경쟁 전운 5G 단말기를 0원에?…일선 현장, 단통법 '있으나 마나' 매각 앞둔 아시아나, 나사 풀렸나…하루 새 기체결함 2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