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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원들에게 쌀 나눠준 김진표 의원에 벌금 90만원 선고

입력 2016-12-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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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원들에게 쌀 나눠준 김진표 의원에 벌금 90만원 선고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면하게 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사전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 결정되지 않았기에 산악회원들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관된 자들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 의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다만 모임에 참석한 경위, 당시의 발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한 목적으로 산악회원 모임에 참석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은 상대 후보와의 견해차 때문이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해당 발언을 할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시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김 의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가 무죄이기 때문에 피고인 조씨의 혐의도 무죄가 된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김 의원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는 탄핵정국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더불어 사는 국가를 만들라는 의미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경기 이천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조 시장과 함께 설봉산을 찾은 수원 태장동 산악회원 37명에게 5㎏짜리 지역 특산미 45포대(81만원 상당)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당시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조 시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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