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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비방' 안도현 시인 무죄 확정…"허위성 입증 안돼"

입력 2016-12-15 15:35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모두 무죄

1심 일부 유죄·2심 모두 무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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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모두 무죄

1심 일부 유죄·2심 모두 무죄 엇갈려

'박근혜 후보 비방' 안도현 시인 무죄 확정…"허위성 입증 안돼"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의 도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4) 시인(우석대 교수)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인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의 도난에 관여했거나 도난된 유묵을 소장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인은 당시 경쟁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안 시인이 2011년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1976년 청와대에 기증된 후 정권 교체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 '소재불명 문화재'로 공고됐다는 내용을 기억하고 이를 도난당한 문화재로 발표해 사실을 호도했다고 조사했다.

1심은 안 시인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당초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전원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로 보인다며 다만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선고유예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능력이나 자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도덕적 흠집을 내는 것으로 공표 당시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했다"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표 무렵에 추가 진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 인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허위사실공표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반면 2심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을 뒤집고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이 현재로써는 '진위불명'일 뿐 허위성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나 공표된 내용 전체 취지를 볼 때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의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비방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서 공익성을 보다 넓게 인정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안 시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몰렸을 때 희석하기 위해서 검찰이 소설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특히 선거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시민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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