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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고도 정당서 '공천'…그들에게 준 '지역권력'

입력 2019-06-27 21:06 수정 2019-06-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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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초의회 의원들의 어이없는 행태는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요. 취재를 담당한 정치부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담을 넘어 들어가서 창문을 통해서 엿봤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정당의 공천을 다시 받았다는 것도 놀랍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당선되어서 돌아왔더군요.

[기자]

네, 본인은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의원/인천 ○○구의회 : 다 소명을 하고 좀 억울한 면도 있고 그래서 그게 소명되어서 다시 공천을 받은 것이죠.]

[앵커]

억울하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기자]

해당 의원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봤더니 "공개된 길이었다" 또 "낮은 경계턱에 불과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담장이 아니라요?

[기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담장을 뛰어넘었다"라고 나오고요.

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앵커]

일종의 스토커였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단순 주거침입만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의원은 "그날이 처음이었는데 자신에게 다 했다고 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사람이 공천을 또 받아서 당선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민주당?

[기자]

네, 맞습니다.

[앵커]

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민주당 관계자에게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고요.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했다"라고 답을 해 줬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를 보면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배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또다른 당 관계자는 이 기초의원의 경우 당 차원에서 꼼꼼히 검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당에서 공천을 하는데 꼼꼼하게 검증을 못 한다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기자]

일단 기초의원 숫자가 워낙 많기도 하고요.

또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시민단체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예찬/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어떤 징계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천심사 점수에 넣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공천심사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구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져보면 정치적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구의원은 구청의 예산집행 동의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구민들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역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어제 뉴스룸이 보도한 인사청탁 같은 것도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상 인사청탁이 아니라 압력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각종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청탁을 들어주고 자신의 인사를 청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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