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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사시한 '눈앞'…예결위 소위도 다 못 끝내

입력 2018-11-30 20:35 수정 2018-12-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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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한이 오늘(30일) 자정까지입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심사가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지금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나한 기자,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소위가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곳 국회 6층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내온 47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을 16명의 위원들이 감액 깎아내거나, 증액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직 감액도 다 하지 못했고 오늘이 3시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오늘 안에 심사를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많은 시청자분들이 항상 이맘때는 자주 보는 뉴스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자정까지 심사를 못 끝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이 국회법 대로라면 오늘 밤 12시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가 보내온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장과 여야 각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 예결위 소위 심사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면 미룰 수는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기자]

여야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야당은 예결위 소위 기간을 연장해서 심사를 계속 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예결위 소위가 늦어진 것 자체에 야당의 탓이 있다면서 원칙대로 오늘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당도 정부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기한을 넘겨서 예산심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만일 그렇다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것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기자]

이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의견이 조금 엇갈립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헌법에 정해진 최종 의결 시한이 2일, 그러니까 일요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월요일인 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예결위 소위를 연장해서 심사를 좀 더 하고 나흘 늦은 7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야 협상은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 본회의를 언제 열지 또 심사를 연장할지 말지를 두고 오늘 밤 늦게라도 협상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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