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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신공항 '공황' 상황…백지화의 백지화

입력 2016-06-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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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비하인드 뉴스> 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첫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기자]

첫번째 키워드입니다. '신공항 공황 상황'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앞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금 "김해공항 확장이 사실상 신공항 건설과 같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따라서 이 '신공항 백지화'라는 용어에 상당히 거부감을 드러낸다는 분석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어제 새누리당 논평인데요. 어제 지상욱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정은 존중돼야 된다"는 식의 논평을 냈습니다.

하지만 20분 뒤에 정정 논평을 냈는데요. 이렇게 냈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만큼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백지화'라는 표현을 뺐습니다.

[앵커]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프레임의 변화를 기도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엄연히 있는 것을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공항을 짓는 건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이것도 오늘 여러 번 보셨을 텐데 대구지역의 한 일간지는 1면을 백지발행하면서 신공항 백지화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앵커]

1면을 백지화한 거군요, 그러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신공항 백지화'라는 이 정부의 주장이 앞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당장 야권에서도 이 결정에 대해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의 명언이다. 청와대의 공약을 지켰다는 발언은 최고의 명언"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일각에서는 "김해공항은 신공항이 아니라 창조공항이다" 이런 식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논쟁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두번째 키워드 꺼내볼까요?

[기자]

두번째 키워드입니다. '처음부터 김해였다'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원래 오래전부터 김해공항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에 부산에서 했던 유세 한번 들어보시죠.

[김무성 전 대표/새누리당(2012년 11월 30일) : 앞으로 건설될 동남권 신공항은 가덕도에 반드시 유치시키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앞에 합니다. 여러분!]

[앵커]

이성대 기자를 피해갈 수는 없군요. 알겠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을 가지고 줄곧 주장해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게 드러나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말은 한 것은 아니겠죠, 물론?

[기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의 유력 정치인이다 보니까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곤혹스러운 처지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김무성 전 대표하니까 과거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거 해 주겠다' 얘기해서 여기에 속아서 국민들이 표를 찍어주고 결국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 발언 당시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이 일 때였는데요.

'선거공약은 믿을 게 못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앵커]

굉장히 그때 논란이 됐던 발언이.

[기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박 대통령이 알면서도 거짓공약을 한 게 아니냐는 논란까지 키웠는데… 어쨌든 김무성 전 대표의 저 말은 이번 신공항 공약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꺼내볼까요?

[기자]

분위기를 바꿔봅니다. 마지막 키워드. '퇴근 후에 카톡 그만'이라고 정해 봤습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가장 기뻐할 비하인드 뉴스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오늘 이른바 '퇴근 후에 업무 카톡 지시 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는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 SNS 등으로 근무 지시를 하는 건 이제 금지하겠다'라는 저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저 세 가지 말고는 예를 들면 이메일로 지시를 하면 이 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좋다 말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에 빠진 것은 다 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하긴 법조항이니까 저기에 빠져 있으면 할 말이 없는. 빠져 있으면… 글쎄, 그런데 취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팩트체크에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마는 퇴근 후에 카톡 지시, 이건 스트레스가 된다면서요?

[기자]

그때 김필규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직접 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마침 오늘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카카오톡이 무서운 노동자들포럼'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노동자들 10명 중 7명 정도가 근무시간 이외에도 스마트 기기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일주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주당 11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게 시간이 돼서도 계산이 나오는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반성할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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