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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앞둔 이재용 특검 출석, 곧 법원 이동…묵묵부답

입력 2017-01-18 10:24

영장실질심사 이후 특검에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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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이후 특검에서 대기

영장심사 앞둔 이재용 특검 출석, 곧 법원 이동…묵묵부답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18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팀 수사관 등과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15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특검팀과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향후 기업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검사 3~4명을 투입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특검으로 다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코레스포츠와 체결한 마케팅 계약금 213억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공여액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최씨 일가 특혜 지원 과정을 추후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박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 재단 기금 출연이나 최씨 일가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주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팀은 해당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었던 삼성그룹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은 불구속수사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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