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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면죄부 없애야…미국, 징역4060년 선고하기도

입력 2012-09-0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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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범죄자에게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비단 피해자 가족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서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잇따른 아동 성범죄가 남일 같지 않은 엄마들.

굵은 빗방울을 뚫고 아이와 함께 직접 거리로 나왔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요리조리 빠져 나가는 가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밉니다.

[이영선/집회 참가자 : 어린이가 미래잖아요. 미래가 죽어가는데 무역강국이면 뭐 하고 스포츠 강국이면 뭐 합니까.]

전문가들은 아동들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를 선처하는 건 부당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우경희/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장 : 예쁘다고 만져 주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성폭력을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철저한 혐의 입증을 위해 다른 범죄보다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명숙/변호사 : (가해자는) '몰랐다, 합의했다'는 변명을 늘어 놓기 마련인데요. 수사 인력을 많이 늘리고요.]

정치권에서는 아동 성범죄자들의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도읍/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 : 법정형을 하한뿐 아니라 상한까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돼야 하고 감형 요소를 참작해서는 안됩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자체를 근절하는 쪽으로….]

아동 성범죄를 엄단하는 미국에선 무려 징역 4060년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향헌/LA 검찰청 검사 : 초범일지라도 납치, 성폭행, 상처를 입힌 경우가 되면 25년에서 종신형까지도….]

독일은 물리적 거세, 중국과 이란은 사형에 처하는 등 아동 성범죄를 살인 못지 않게 엄벌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앵커]

오늘의 '뉴스 멘토'는 방송인 이다도시씨입니다. 이번에 숙명여대 프랑스 언어-문화학과 교수로 부임하셨고요.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 요즘엔 좀 무섭지 않으세요?

[이다도시/숙명여대 프랑스학과 교수 : 무섭죠. 하지만 그건 한국이라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쁜 세상이라서 무서운 거죠. 아동 대상의 성범죄는 요즘들어 그거도 한국에서 급증한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있고, 오늘날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옛날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사람들이 쉬쉬하고 감추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 '침묵'을 했기 때문에 요즘 들어 더 늘어난 건지도 몰라요. 아동 성범죄, 감추지 말고 강력히 처벌해야 해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 해요. 침묵하면 이런 범죄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앵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다도시/숙명여대 프랑스학과 교수 :누구도 내 몸을 만지면 안 된다"고 아이들이 말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불행히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엄마에게 바로 말해야 해요. 또 나쁜 짓을 못하게 그 사람을 강력하게 다뤄야 해요.]

[앵커]

프랑스에선 아동 성범죄 실태와 대처, 어떻습니까?

[이다도시/숙명여대 프랑스학과 교수 : 2007년에 프랑스에서 아동 성범죄 전과로 수십년을 복역한 뒤 환갑의 나이에 출소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의사에게 비아그라를 처방 받아서 5세 남자아이를 납치, 몹쓸 짓을 했어요. 범인의 이름을 다서 '프란시스 에브라르 사건(Affaire Francis Evrard)'이라고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출소 뒤에도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크게 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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