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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 의욕 꺾어선 안 돼"…'개미' 양도세 재검토 지시

입력 2020-07-17 20:30 수정 2020-07-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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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국면 속 주가를 일정선으로 유지한 건 개미들, 그러니까 국내 소액투자자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개미 투자자'에게까지 세금을 더 물리겠다고 발표해 반발을 샀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7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

청와대가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인투자자에 대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이라며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의 매도로 떨어지던 국내 주가를 '개미 투자자'들이 소액 매수로 부양하면서 '동학개미운동'이란 말까지 생겼습니다.

외세에 맞섰던 동학농민운동에 빗댄 표현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예고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대주주만 내왔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도 물리겠단 내용 때문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6월 25일) :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반발에도 정부는 "양도세 대상이 전체 5%에 불과하다"며 강행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기재부는 "검토해서 수정안을 내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양도세율을 낮추거나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안 등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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