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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넘어간 박 대통령 운명…촛불 시선, 헌재 '주목'

입력 2016-12-09 21:07

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재판관 회의 소집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 제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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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직후 긴급 재판관 회의 소집
박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 제출 통보

[앵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퇴진 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닌 사법적인 판단을 따르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지금 나오는 예상으로는 그보다 훨씬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많긴 합니다. 헌재는 오늘(9일) 의결서가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게 전부입니까?

[기자]

네, 헌재가 일단 국정 공백 상태를 고려해서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겠단 입장인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배보윤 공보관/헌법재판소 :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써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앵커]

헌재도 오늘 긴박하게 움직였을거 같은데, 지금도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네, 오늘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하는 평의라고 불리는 회의는 아니고 긴급하게 모인 건데요.

현재는 회의가 끝나고 대부분의 재판관들이 귀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주요한 절차 등에 대한 논의 등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절차를 논의한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들이 있죠?

[기자]

헌재는 오늘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강 재판관은 현재 국제행사 참석을 위해 해외에 머물고 있는데요, 중요일정이 끝나는 대로 귀국해 다음주면 출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재판관이 일단 귀국해 출근을 해야 주요 일정들도 조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오늘처럼 재판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리검토는 이미 시작됐다면서 별도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또 박 대통령에게 오는 16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이후 구체적인 변론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규정상으로는 헌재가 최장 180일 안에만 선고를 하면 되는데, 예상은 어떻습니까? 그보다는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들이 많긴 합니다.

[기자]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헌재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3월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그 전에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긴 한데요.

일단 현재는 특검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법원에서 최순실씨 등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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