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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신청 시행…늦추면 연 7.2% 이자 받는다
입력 2015-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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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 일부를 늦게 받으면 연 7.2%의 이자를 붙여주는 제도가 29일부터 시행된다.
연금 감액 방식도 나이가 아닌 소득 기준으로 바뀐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생활 형편에 맞춰 연금을 받는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연금액 일부를 늦게 받아 불어난 이자는 나중에 받는 연금에 붙여주기로 했다. 연 7.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 부분이 아닌 전체 금액에 대해 최대 5년까지 미루는 것만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전액 연기는 물론 연금을 받는 61세 때 연금액의 50%~90%만 받고, 나머지는 62세부터 66세까지 늦춰 받을 수 있다.
가령 연금액이 100만 원일 경우 50%만 수령하고 66세부터 나머지를 지급받는다면 매년 3만 6000원씩 이자가 붙어 118만 원을 받게 된다.
한편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기준은 기존 연령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66세 이하 연금수급자가 월 204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를 깎아서 주는 방식이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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