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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생의 석 달…'먹고사는 방역'으로 개편

입력 2021-03-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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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것처럼 사적인 모임에 대해선 통제 수위를 높이겠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건 최소화 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 입니다.

윤영탁 기자가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기은/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지난 2월 7일) : 영업 제한, 벌써 3개월입니다. 몇몇 업계 그것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5단계 거리두기가 길어지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방역도 좋지만 먹고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엔 주간 평균 확진자가 700명 중반까지 나와도 운영에 제한을 받는 업종이 없습니다.

입장 인원만 조절하면됩니다.

너무 조치가 약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단계 땐 적어도 오후 11시 영업제한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영업제한은 3단계가 돼서야 시작됩니다.

클럽 등 유흥업소 뿐 아니라 노래방과 PC방 식당과 카페가 오후 9시부터 문을 닫거나 배달 포장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10시에서 다시 1시간 앞당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에 오후 9시 운영제한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론도 있어 논의를 더 해야합니다.

학원, 영화관, 놀이공원 등은 4단계부터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됩니다.

평균 확진자가 1550명이 넘을 때입니다.

아예 영업을 못하는 곳은 클럽과 헌팅포차, 감성주점만으로 줄였습니다.

전체 영업장의 5% 수준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영업제한을 푸는 대신 단속이나 처벌은 강화합니다.

한번만 적발되도 과태료를 내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종교시설은 3단계까지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만 두고 4단계에서만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합니다.

대신 성가대나 통성기도는 전 단계에서 금지됩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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