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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국민참여재판 시작…상가법 개정안은 표류

입력 2018-09-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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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료가 갑자기 너무 올라서 장사를 접은 족발 가게 사장이 건물주를 망치로 때린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궁중 족발' 사건인데 어제(4일) 국민참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촌에서 궁중족발 가게를 운영하던 김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지난 6월 7일 사건이 담긴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망치를 든 김 씨가 건물주 이모 씨를 쫓아가며 때리고 차로 들이받으려는 듯한 모습을 강조한 검찰은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머리와 어깨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변호인은 '이 씨를 혼내주려 했을 뿐 살해 고의는 없었다'며 임대료를 둘러싼 이들의 갈등을 설명했습니다.

건물주 이 씨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이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0만 원으로 크게 올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지난 6월 4일 강제집행 끝에 김 씨가 결국 장사를 접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김 씨에게 살인 미수와 특수 상해 중 어떤 죄를 적용해 얼마만큼의 처벌을 할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이번 주 목요일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궁중 족발 사건 이후 '상가 임대차 보호법' 논란도 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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