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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수사권 조정 시동 건 청…발 빠르게 움직인 경찰

입력 2017-05-26 19:01 수정 2017-05-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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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어제(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높이려는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 친화적인 국정 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는데요. 특히 경찰을 향해서 인권 침해 사건이 빈번하다며 수사권 조정의 전제가 바로 인권 개선이라고 콕 집었는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수사권 조정에 시동을 건 청와대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경찰 분위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 기관에게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기관장 평가 항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용률이 낮은 부처는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최근 군 법원은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대위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인권위는 10년 전부터 동성애 처벌 조항인 군형법 92조 폐지를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위 권고가 거부된 사항 중에서는 정원의 12%로 제한된 경찰대 여성 신입생 비율 확대, 그리고 공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 제한 개선 등이 있는데요. 이와 함께 경찰의 살수차 사용 기준 명시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받아들였다면 작년 백남기 농민 사건은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청와대는 인권 침해가 가장 빈번해 개선이 필요한 기관으로 경찰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고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어제) : 경찰의 경우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찰 자체에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경찰의 인권 침해 문제는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권 부여를 반대하는 측이 내세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을 원한다면 경찰이 스스로 불신을 해소하라는 과제를 던진 겁니다.

경찰 "이때다" 싶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보와 경비를 맡는 행정 경찰이 수사 경찰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고 또 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이 배석해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경찰에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장을 당사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경찰 출석 전 고소, 고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반대로 검찰도 조 수석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지만 현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이 진행되면서 권력 집단의 민낯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도 따갑습니다.

반면 경찰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고발인 조사와 함께 돈봉투가 건네진 식당을 직접 찾아가는 등 기본 조사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필요할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불거질 검찰과 경찰의 대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같은 수사구조 개편에 다른 검경의 대립은 약 20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우선 1998년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 진행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가 1라운드였다면 2라운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2005년 취임한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 검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허준영/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공청회 (2005년 4월 / 음성대역) : 검사의 지휘 때문에 경미한 범죄의 어린 학생마저도 전과자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허준영/기자간담회 (2005년 6월 / 음성대역) :지구상에 없는 건 두 가집니다. 바로 다케시마와 한국 경찰의 수사권입니다.]

당시 독도 문제와 연결 지어 대국민 선전전을 펼친 겁니다. 그리고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본격화되면서 3라운드가 펼쳐졌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같은 패러디 영상을 만들어 공세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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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들어라 이제는 내사할 때도 검찰의 말에 복종하라 이것은 <무소불위 전지전능=""> 하신 검사의 명령이다"

"검사가 나라를 지배하려 해"

"맞서세요 경찰 마저도 굴복하면 그들을 견제할 길이 없어요"

"대한민국과 경찰을 마음대로 하려 하지마라!"

"미쳤어? 이건 검사의 명령이야!!"

"검사? 우린 대한민국 경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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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자 이에 반발해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문제 있는 검사는 경찰이 잡아들여야 한다"며 맹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4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만표, 진경준 사건 등 전·현직 검사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검찰 출신인 김기춘, 우병우 씨가 연루되면서 검찰의 신뢰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향후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마치 풍선효과처럼 검찰권이 줄면 반대로 경찰권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14만 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물론 나옵니다.

오늘 여당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수사권 조정 시동 건 청와대 발 빠른 경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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