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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줄어…감점은 유지

입력 2015-06-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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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파문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재심을 통해 징계를 6개월로 감경받았습니다.

자격정지 시일은 반으로 줄었지만 정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심사에서 10% 감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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