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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관내 재개발 구역에 집…인가 직전 아들에 증여

입력 2020-11-16 21:13 수정 2020-11-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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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구청장의 가족들이 관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는 문제에 대해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번엔 관악구청장이 관내 재개발 대상 구역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인가를 내주기 직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지난해 7월 30일 마지막 단계,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져 철거가 한창입니다.

인가를 내준 건 박준희 관악구청장.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박 구청장은 인가를 내주기 직전까지 이 구역에 집을 갖고 있다가, 닷새 전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단 이 시점에 타인에게 처분하지 않은 걸 문제 삼습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구청장은 재개발 사업에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자로서 자녀가 그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당시 증여액은 2억1000만 원.

시세보다는 물론이고 앞서 박 구청장이 재산신고 때 밝혔던 금액, 2억7000만 원보다도 쌉니다.

관악구청 측은 이에 대해 재개발조합의 감정평가액대로 증여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라는 대형 호재가 발표되면 집값은 크게 뜁니다.

봉천동 재개발지역 주변 중개업소의 기억도 비슷합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 (재개발 인가 전에는 기존 주택이) 15평일 때 매매가가 3억(원)이었는데 지금은 매매가가 8억(원)이 되는 거죠.]

전문가는 증여액과 시세의 차이가 커질수록 국세청 조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강동원/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 증여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 증여 당시의 시가를 신고하게 돼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엄격하게 따지면 국세청에서도 조사 들어가면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하지만 관악구청 측은 이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감정평가액으로 증여기준을 잡아도 문제가 없고 관리처분 이후에도 평가액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이 2000년도에 산 주택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들에게 처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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