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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리프트 추락사…서울교통공사 "보호자 동반 안 한 책임"

입력 2018-11-27 09:46 수정 2018-11-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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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0월, 휠체어를 타던 장애인 한경덕 씨가 지하철 역에서 리프트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고인의 유가족은 서울 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측은 장애를 가진 한 씨가 보호자 없이 지하철을 타려고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신길역 환승 지점입니다.

장애인 한경덕 씨가 휠체어 리프트의 직원 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 계단을 등집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계단 아래로 추락합니다.

당시 계단과 버튼 간 거리는 1m 보다 짧았습니다.

결국 한 씨는 올해 1월 고인이 됐고, 유가족은 서울교통공사측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입수한 결과, 사고 원인으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한 씨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인 고인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 장애인 당사자가 혼자서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안전하게 갖추는 게 지하철공사가 해야 될 역할인 건데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약한 존재로 이렇게 비하하면서…]

서면에는 "역사에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지 않고 이동하다가 당한 사고이기에 고인 과실이 90%"라고도 적시돼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휠체어리프트 사용 방법에는 첫번째가 호출 버튼 누르기로 돼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 소송대리인 변호인이 이걸 작성한 내용이고. 우리 쪽에선 소송 진행 중인 상황이고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한 씨 사망 이후 장애인들의 지하철 단체 시위가 잇따르던 지난 9월, 서울교통공사는 신길역 사고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고 장애인들은 시위를 멈췄습니다.

[한영수/고 한경덕 씨 아들 :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 실제 사고 당사자 가족한텐 전화 한 통이나 연락 한 통도 없었다는 게 정말 쇼가 아닌가.]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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