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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영장 기각

입력 2016-09-2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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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고교 동창이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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