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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비리 확정' 최순실 "교수들, 누명 못 벗게 돼 죄송"

입력 2018-05-15 16:27

대법서 징역 3년 확정…변호인 "여론에 무게를 둔 판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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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징역 3년 확정…변호인 "여론에 무게를 둔 판단" 비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은 대법원이 15일 딸 정유라씨의 입시·학사 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 짓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 "최종 판결이 선고된 만큼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형성된 새로운 법질서를 지지·유지하게 하려는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엄정한 증거주의나 법리 적용보다는 여론 추이에 무게를 둔 판단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대 업무 방해 사건은 사회에 관행적으로 묵인돼 온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입학·학사 관리상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데, 최씨와 그 관련자만을 적출해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2012년 딸 정유라씨의 고등학교 체육교사에게 점심값 30만 원을 지불한 것이 뇌물로 인정된 것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한참 전이었는데도 뇌물로 판단한 것은 사회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최씨는 최경희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입학·학사 관리 부정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변호사가 전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공모해 정씨의 입학·학사 과정에 편의를 받아 이대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항소심까지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최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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