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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3년 실형 확정

입력 2018-05-15 10:30 수정 2018-05-15 10:49

최순실, 당분간 구치소 수감…최경희 전 총장·김경숙 전 학장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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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당분간 구치소 수감…최경희 전 총장·김경숙 전 학장 징역2년

대법, '이화여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3년 실형 확정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 전 학장, 최 전 총장이 차례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증거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순실씨는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학장은 국정조사 국회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최씨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과 상관없이 다른 '국정농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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