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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불출마에 특례조항 '폐지'

입력 2017-03-15 15:05 수정 2017-03-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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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불출마에 특례조항 '폐지'


자유한국당이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불출마에 따라 예비경선 이후에도 후보자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례조항 폐지 및 대선 예비후보 등록기한을 16일 오후9시까지 연장 ▲본경선의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현장투표로 수정 ▲본경선 기탁금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경선룰 변경안을 밝혔다.

경선관리위에 따르면 당은 예비후보 등록 마감을 이날 오후 3시에서 16일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추가등록을 가능하게 한 특례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당은 황 권한대행이 이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날 밤 경선위를 열고 경선룰 재검토에 나섰다.

김광림 위원장은 "예비 후보들로부터 특례조항 폐지와 기탁금 인하 등의 요청을 많이 받아 이를 반영했다"며 "접수 마감 결과에 따라 1차 컷오프를 통해 후보를 6명으로 줄이고, 다시 연설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4명으로 줄여 본경선에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선 계획안에 따르면 17일 1차 컷오프 여론조사를 벌여 18일에 예비 후보 6명을 추린 뒤 19일 2차 컷오프 여론조사 후 20일에 후보를 4명까지 압축한다. 1-2차 컷오프에서 여론조사 반영비율은 책임당원 70%, 일반국민 30%이다.

이어 26일 책임당원 현장투표, 29~30일 국민여론조사를 벌인다. 31일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를 선출할 때는 현장투표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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