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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수사 속도…돈 용처 파악 주력

입력 2016-06-13 17:07 수정 2016-06-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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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수사 속도…돈 용처 파악 주력


검찰이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브랜드호텔'에 지급됐다는 돈의 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주 관련 업체 6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업체 대표 등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의 모교 교수이자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업체 '브랜드호텔'을 만든 K교수를 불러 조사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오늘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2~4명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소환된 사람 중에서는 참고인도 있고 피고발인도 있다"고 말했다.

브랜드호텔에 지급됐다는 돈의 용처 파악은 김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파헤치는 데 중요 관건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브랜드호텔을 통해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 업무를 대행했던 2개 업체로부터 2억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공천 직전까지 김 의원이 대표였던 브랜드호텔을 통해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B사와 TV 광고대행업체 S사로부터 각각 1억1000만원과 1억2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과 해당 업체들은 브랜드호텔의 기획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해명하고 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K교수도 리베이트라고 지목한 돈에 대해 광고 작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돈이 브랜드호텔을 거쳐 당에 유입됐다면 총선을 앞두고 급조됐던 국민의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물론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성격이 띨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통화 내역, 계좌추적 등을 토대로 B사 등이 브랜드호텔에 준 2억3820만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김 의원과 지난 총선 때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 전 선거사무부총장 등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됐는지가 이번 사건의 요지다. 그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흘러가지 않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 자금이 당까지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중"이라며 "리베이트가 관행이더라도 처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8일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선숙 의원과 전 선거사무부총장도 불법정치자금 수수를 사전에 논의·지시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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