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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통해 필로폰 밀반입 판매·투약 6명 구속

입력 2016-02-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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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경찰서는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해 판매한 박모(46)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박씨가 공급한 필로폰을 소량 단위로 판매하거나 투약한 오모(32)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6일 캄보디아로 출국,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한국인 필로폰 공급책을 만나 필로폰 85g을 넘겨받은 뒤 같은달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밀반입한 필로폰 3~5g을 국내 소매책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85g(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은 28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오씨 등 2명은 박씨에게 공급받은 필로폰을 0.1~1g 단위로 포장해 투약자 손모(58)씨 등 6명에게 판매하고, 투약자들은 원룸, 모텔 등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 중인 필로폰 83.29g과 대마초 9.71g을 압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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