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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뛰기 단속 피하려"…'8분 도주극'에 벌점만 325점

입력 2017-07-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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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 6km가량을 도주하던 40대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8분 동안 추격전을 벌인 이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게 된 벌점이 325점에 달합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검정 차량 1대가 중앙선을 넘더니 다른 차량 사이를 휘청이며 지나갑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달려오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41살 김모 씨의 추격전이 시작된거는 새벽 2시 58분입니다.

불법 유턴 하는 김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이 정차명령을 내렸지만 도주한 겁니다.

좁은 골목길을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가 하면 사거리에서는 택시와 충돌할 뻔 하는 아찔한 상황도 전개됩니다.

[이모 씨/택시 운전기사 : 내 앞으로 어떤 물체가 확 지나가는데 좌측으로…거의 뭐 부딪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손님은 완전히 뒤에서 짐짝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김 씨의 차는 경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김 씨가 8분간 6km 가까이 달아나면서 위반한 교통법규를 벌점으로 따지면 325점에 달합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면허 정지가 될까봐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과거 전력 등을 근거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인 이른바 '콜 뛰기'를 하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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