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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뒤 '3시간', 아이 운명 가른다…초동대처가 중요

입력 2012-05-24 22:24

유괴 아동, 3시간 이내 살해 가능성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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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아동, 3시간 이내 살해 가능성 70%

[앵커]

아동 실종은 처음 3시간 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응, 미흡하기만 합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 앞에서, 집앞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아이를 찾는 건 초동대처에 달렸습니다.

[이웅혁/경찰대학교 교수 : 3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3일까지 가게 되고요, 3일 안에 찾지 못하면 30일까지 가게 (됩니다.)]

유괴될 경우 3시간 안에 아이가 살해될 가능성이 70%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1991년 대구에서 5명의 어린이가 실종된 '개구리 소년' 사건.

같은해, 서울 강남에서 유괴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이형호군 사건'.

모두 초동수사에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지난 3일 서울 성북구에서 유괴된 5살 김 모 군의 경우 경찰이 초기부터 1천여개의 CCTV를 샅샅이 뒤지는 기민한 초기 대응 덕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많습니다.

경찰청 실종센터에서 언론사와 휴대전화로 실종아동의 신상을 내보내 공개수사하는 '앰버경고'가 대표적입니다.

요즘 휴대폰은 3G가 대부분인데 앰버경고는 구형인 2G로만 제대로 전송이 됩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따로 따로 실종아동 문제를 다루는 현실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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