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금수원 압수수색때 체포한 구원파 신도 일부 석방

입력 2014-06-13 10: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찰, 금수원 압수수색때 체포한 구원파 신도 일부 석방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범인도피·은닉 혐의로 체포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3명을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금수원 압수수색 당시 체포한 구원파 신도 임모씨와 최모씨, 김모씨 등 3명을 이날 새벽 석방했다.

검찰은 임씨 등이 최근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전남 해남군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 도주에 필요한 차량과 물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체포했지만 뚜렷한 혐의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원파 측은 이들이 유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해남 매실농장 일손이 부족해 도와주고 온 것 뿐이라며 체포할 당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신도 이모씨 등 다른 3명에 대해서도 이날 중으로 최종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유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구원파 신도 9명을 체포했지만 모두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모(55·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 계열사의 횡령, 배임 등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유 전 회장이 경영비리를 공모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명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