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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요금 이틀치" 보상에…"영업 손실은?" 잇단 반발

입력 2018-04-09 21:19 수정 2018-04-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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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 통신 장애로 두 시간 넘게 휴대전화 통화를 못한 고객들에게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월 정액 요금의 이틀치 수준인데 고객들은 "너무 적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손해를 많이 본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들 불만이 큽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금요일 SK텔레콤 통신 장애 때 퀵서비스 기사들은 애를 태웠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 (퀵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서. 다른 것도 해야 했는데 못하니까 (하루 수입이) 2만~3만원 차이 나겠죠.]

하지만 이런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은 따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이 다음달 요금에서 '월정액 요금의 이틀치'만큼만 빼주기로 보상 방침을 정해서입니다. 

요금제별로 따져봤을 때 1인당 보상액은 600원에서 73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고객은 730만 명. 피해 상황도 저마다 다르지만 SK텔레콤은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를 비롯해 휴대전화로 영업 활동을 하는 고객 등 소비자별 피해 상황을 별도로 조사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비자분쟁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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