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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 대법원에 재상고

입력 2015-12-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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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 대법원에 재상고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상고했다.

22일 법원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일본 부동산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다툰다는 입장이다.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고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취지다.

CJ그룹 측은 이번 재상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이재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짧은 기간의 수감 생활도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구속기소된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계속 기한을 연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뒤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 공백이 3년째로 장기화하면서 CJ그룹은 경영 차질도 빚고 있다.

현재 CJ그룹은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위원장으로, 전문경영인인 이채욱 부회장 등이 그룹경영위원회를 발족해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총수의 공백을 메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CJ그룹은 이 회장이 구속된 뒤 기존 투자계획의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올해 초 CJ대한통운이 APL로지스틱스 인수전에서 최종 탈락하는 등 해외사업도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통상 매년 10월께 해온 임원 인사도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2013년엔 12월에 인사를 시행했고, 지난해 인사는 결국 해를 넘겼다.

CJ그룹 관계자는 "수감은 바로 생명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친다"며 "재벌총수라기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에서 재상고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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